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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접수중

서울교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농구장)

○ 휴관일 안내 - 정기 휴관 : 설날 및 추석 당일, 8월 혹서기 한 달간 - 비정기 휴관 : 공사 시설물 점검 및 긴급보수, 공사 행사 진행 등 필요시, 고온, 한냉 등 이상기후 발생,…

서울시 예약 페이지에서 신청 ↗

프로그램 정보

운영 기간
2025. 01. 21 — 2029. 12. 31
접수 기간
2026. 09. 22 10:00 — 2026. 10. 31 19:00
이용 시간
07:00 ~ 23:00
접수 상태
접수중 · 접수 마감 D-27
대상
제한 없음
연령
확인 필요
요금
유료
온라인 진행
확인 필요
주말 운영
예
세부 분류
체육관
취소 기준
이용일 당일까지

잔여석은 서울시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취소 기준은 서울시 자료의 표기를 옮긴 것이므로 정확한 취소 가능 시점도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안내

○ 휴관일 안내

- 정기 휴관 : 설날 및 추석 당일, 8월 혹서기 한 달간

- 비정기 휴관 : 공사 시설물 점검 및 긴급보수, 공사 행사 진행 등 필요시, 고온, 한냉 등 이상기후 발생,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등

► 긴급 시설물 보수 및 점검 등 갑작스런 이례상황 발생으로기존 대관예약이 취소될 수 있고대관료는 환불처리되며, 예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용가능시간

- 평일 : 2회차

1회차:18:00~20:00(2H) / 2회차20:00~23:00(3H)

- 토일공휴일 : 5회차

1회차:07:00~10:00(3H) / 2회차:10:00~13:00(3H) / 3회차:13:00~16:00(3H) / 4회차:16:00~19:00(3H) / 5회차:19:00~22:00(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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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료 : 회차별 140,000원(2시간), 210,000원(3시간)

-토일공휴일 할증 없음

- 서울시 투자 및 출연기관 임직원 50% 할인(1개월 내 발급 재직증명서 제출 ***@**.**)

* 임직원 할인 신청시: 할인대상 직원 명의로 반드시 신청(직원신청 외 할인 불가)

► 임직원(신청인)은 이용하지 않으면서제3자를 위한단순 명의대여는 부정할인으로, 적발 시 해당 소속기관 감사실 통보,형사 고발 및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 예약절차 : 선착순 예약 전자결제(신용카드)

※ 예약 후 2시간 내 미결제 시 자동 취소

○ 이용인원 : 40명 이하 (체육활동 목적 외 사용금지)

○ 위치 / 면적 : 서울교통공사교육문화센터 5층 / 695㎡

주의사항

○ 반드시 1층 경비실 경유하여 대관 신청자 성함 또는 예약내역 알려주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 내부 음식물, 음료 등 반입 및 체육관 외 복도 및 계단 등에서 체육활동 금지

○ 실내체육관 내 별도 냉난방 시설이 없어 불편할 수 있음.

○ 영리목적 대관 불가(교습학원 대관 금지)

○ 주차장 이용 안내[유료] (02-6110-8071)

- 주차요금 : 교육문화센터 이용고객 최초1시간 무료, 10분 초과 시 마다 300원

-야간(22:00~익일06:00) 및 일요일 지하주차장 이용불가(지상주차장 이용가능)

►► 환불규정

-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대관료 전액환불

- 사용예정일 2~1일 전 취소 : 취소 수수료 1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취소 수수료 5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까지 취소하지 않는 경우 노쇼(no-show)로 간주, 위약금 100% 공제

- 환불소요기간: 결제상태 및 본인 신용카드사 환불정책에 따라 평균 3일이상 소요(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추가소요 가능, 평일 3일 이상 소요시 본인의 결제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의 책임 및 손해보상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 또는 재3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변상 또는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 체육관 내부 및 샤워실 캐비넷은 별도 잠금장치가 없으므로 개인물품 및 귀중품은 본인 책임하에 관리하시기 바라며, 도난, 분실 시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행위제한 : 사용자는 공사의 허락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부착 또는 각종기기의 설치 행위

- 폭발물, 화재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 및 보관 행위

- 임의로 냉난방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공사의 동의 없이 시설물의 이동변경 배치행위 및 장비중량물을 반입하는 등 제반 금지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 및 건물내 음주 및 흡연금지

- 임대의 위임 또는 재임대

- 체육관의 영리목적 사용

※ 사용자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때 공사는 대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