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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약마감

10월계남테니스야외코트(평일18시~22시,주말 18시~20시)

이 용 안 내 ○ 개강일 - 매월 1일 개강 ○ 회원접수 및 코트대관 등록기간 - 온라인 접수일자 ◽ 기존회원 : 매 월 15일 23일 까지 ◽ 신규회원 : 매 월 25일 말일 까지 ◽ 접…

서울시 예약 페이지에서 신청 ↗

프로그램 정보

운영 기간
2026. 09. 20 — 2026. 10. 31
접수 기간
2026. 09. 25 07:00 — 2026. 10. 30 23:00
이용 시간
18:00 ~ 22:00
접수 상태
예약마감
대상
제한 없음
연령
확인 필요
요금
유료
온라인 진행
예
주말 운영
예
세부 분류
테니스장
취소 기준
이용일 1일 전까지

잔여석은 서울시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취소 기준은 서울시 자료의 표기를 옮긴 것이므로 정확한 취소 가능 시점도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안내

이 용 안 내

○ 개강일

- 매월 1일 개강

○ 회원접수 및 코트대관 등록기간

- 온라인 접수일자

◽ 기존회원 : 매 월 15일 23일 까지

◽ 신규회원 : 매 월 25일 말일 까지

◽ 접수시간 : 평 일 07:00 21:00 (월금)

주 말 09:00 18:00 (토일)

◽ 관련문의 : 계남테니스장) 02-2611-9007 구로구민체육센터) 02-2681-9595

- 강습등록 및 일일코트 대관

강습등록 및 일일코트 대관 흐름

홈페이지

모 바 일

➡

등록예약

강습대관

➡

등록접수

완료 및 확인

➡

시설이용

해당일자

※ 일일 코트대관 신청은 매월 25일 07시~ 부터 온라인(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1인/1팀 기준(최대 1코트/ 2시간)입니다. (당일신청 불가)

더 보기접기

※ 강습 프로그램은 최초 1회에 한해 회원카드가 무료로 발급 됩니다.

분실 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재발급 수수료(1,000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용기간 연기는 불가능 합니다.

○ 코트사용 안내

코트사용 안내

구분

야외

실내A

실내B

실내C

코트종류

인조잔디

하드

하드

하드

시설이용

대관코트

대관코트

대관코트

강습코트

○ 회 비 환 불

회비환불

규 정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 반환기준 제21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개강전

- 카드 : 100% 환불처리(카드취소) 환불신청서 작성 후 등록영수증 첨부

- 현금 : 100% 환불처리 환불신청서에 기재한 개인계좌 입금

개강후

- 납부한 회비의 10% 위약금과 이용일수(30일 기준)를 제외한 차액

개인계좌 입급 (시설이용 여부와 무관)

□ 코트대관 이용료 환불기준

코트대관 이용료 환불기준

예약당일

전액환불

예약당일 이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당일

환불불가

※ 야외코트 대관의 경우 우천, 폭설, 재난경보, 시설보수 등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환불

○ 유 의 사 항

- 계남테니스장은 강습프로그램 및 코트대관으로 운영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접수 하셔야 합니다.

- 회원카드의 양도ㆍ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시설이용 시 반드시 회원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직원요구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테니스장 내에서는 모금행위 및 물품판매를 일체 할 수 없습니다.

- 본 시설물은 전체 금연구역이며 음식물 반입은 금지 합니다.

- 건강에 이상이 계신 분은 반드시 상담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운동 전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트 이용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테니스 라켓 및 볼은 개인이 지참 하셔야 합니다. (대여불가)

- 강습 프로그램은 지도강사와 사전 문의 후 등록 바랍니다.

- 테니스장 준수사항 위반 시 회원자격 및 시설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보관되지 않은 소지품, 휴대폰, 현금 등은 분실/도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법 153조)

출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