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월드컵공원 테니스장 A면 (주말) 이용 - 예약 9월15일(화) 13시
향후 예약일정 * 2026년 11월 이용 예약 개시일 ======2026년 10월15일(목)13:00 ※매주 월요일 휴장 (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익일 휴장), 테니스장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프로그램 정보
- 운영 기간
- 2026. 09. 12 — 2026. 10. 31
- 접수 기간
- 2026. 09. 15 13:00 — 2026. 10. 31 17:00
- 이용 시간
- 07:00 ~ 21:00
- 접수 상태
- 예약마감
- 대상
- 제한 없음
- 연령
- 확인 필요
- 요금
- 유료
- 온라인 진행
- 확인 필요
- 주말 운영
- 예
- 세부 분류
- 테니스장
- 취소 기준
- 이용일 1일 전까지
잔여석은 서울시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취소 기준은 서울시 자료의 표기를 옮긴 것이므로 정확한 취소 가능 시점도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안내
향후 예약일정
* 2026년 11월 이용 예약 개시일 ======2026년 10월15일(목)13:00
※매주 월요일 휴장 (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익일 휴장), 테니스장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2-304-3216
※서울시 제로페이 종료로 인하여 제로페이 결제 불가
이용시 주의사항
◈이용시주의 및사전 안내사항 ◈
- 월드컵공원 전 지역은 금연 구역임으로 흡연은 할 수 없음
- 다수의 많은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별도코트 정비를 위한 휴식시간 없이 시설이 연속 운영되고 있어
다소 시설이 관리가 부족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비를 위해 이용 시간이 잠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더 보기접기
- 운영시간: 07:00~21:00 (주중, 주말, 공휴일 동일)
당일 또는 전일 강우(비나 눈)시에는 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사전확인부탁드립니다. (관리사무소02-304-3216, 관리부서02-300-5576)
※ 소량의 비와 눈이 내리는 경우에는 정상운영하오니, 확인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우 등 등으로 취소될 경우,이용료 환불 등은 취소일 기준 2~3일 후에 진행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ㆍ야간 구분
▷(11월 2월) ― 주간 : 07:00 - 18:00 야간 : 18:00 - 21:00
▷(3월 10월) ― 주간 : 07:00 - 19:00 야간 : 19:00 - 21:00
※ 예약시간 10분전부터 입장가능합니다.
이용요금 안내
- 평일 주간: 1시간당 4,000원, 2시간 8,000원
- 야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1시간당 5,200원, 2시간 10,400원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금액의 50% 할인
◈이용요금 안내 ◈
- 평일주간: 시간당 4,000원, 2시간 8,000원
- 야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1시간당 5,200원, 2시간 10,400원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금액의 50% 할인
- 이용시 기본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단(1일 4시간까지 이용가능)
-단계적 일상회복(21.11.1.)에 따라 예약취소시 환불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예약
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21.6.1시행)별표4의 이용료 환불기준)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 기준
취소일
환불비율
이용예정일 7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환불
이용예정일 6~3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2~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불가
※ 2021.6.1부터 환불기준 변경 됨
주의사항
- 예약시간 10분전부터 입장가능
- 예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예약확인증을 출력하여 지참하고 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경기가 있는 날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테니스장 내에서 음주, 흡연및 취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음식섭취 불가)
- 테니스장은 테니스화 미착용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 월드컵공원에서는 테니스레슨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리자와 협의 후 사용합니다.
- 폭설, 폭우가 내린 후에는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이용을 제한합니다.
- 폭설, 폭우 후 코트관리 중에는 근무자 통제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승인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을 금합니다.
- 관리자의 허락 없이 코트를 무단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당일 우천 등으로 테니스장 사용을 못할 경우 관리자가 결정환불 처리합니다.
-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체육시설 내 위법행위 발생시 즉각 퇴장 및 예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이 중지되고 강제퇴장 조치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등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