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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예약마감

10월 월드컵공원 테니스장 B면 (평일야간) 이용 - 예약 9월15일(화) 13시

향후 예약일정 * 2026년 11월 이용 예약 개시일 ====== 2026년 10월 15일(목) 13:00 ※매주 월요일 휴장 (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익일 휴장) 테니스장 관리사무소 전화…

서울시 예약 페이지에서 신청 ↗

프로그램 정보

운영 기간
2026. 09. 12 — 2026. 10. 31
접수 기간
2026. 09. 15 13:00 — 2026. 10. 31 17:00
이용 시간
19:00 ~ 21:00
접수 상태
예약마감
대상
제한 없음
연령
확인 필요
요금
유료
온라인 진행
확인 필요
주말 운영
예
세부 분류
테니스장
취소 기준
이용일 1일 전까지

잔여석은 서울시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취소 기준은 서울시 자료의 표기를 옮긴 것이므로 정확한 취소 가능 시점도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안내

향후 예약일정

* 2026년 11월 이용 예약 개시일 ====== 2026년 10월 15일(목) 13:00

※매주 월요일 휴장 (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익일 휴장)

테니스장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02-304-3216

※서울시 제로페이 종료로 인하여 제로페이 결제 불가

이용시 주의사항

◈이용시주의 및사전 안내사항 ◈

- 월드컵공원 전 지역은 금연 구역임으로 흡연은 할 수 없음

- 다수의 많은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별도코트 정비를 위한 휴식시간 없이 시설이 연속 운영되고 있어

다소 시설이 관리가 부족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비를 위해 이용 시간이 잠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더 보기접기

- 운영시간: 07:00~21:00 (주중, 주말, 공휴일 동일)

당일 또는 전일 강우(비나 눈)시에는 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사전확인부탁드립니다. (관리사무소02-304-3216, 관리부서02-300-5576)

※ 소량의 비와 눈이 내리는 경우에는 정상운영하오니, 확인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우 등 등으로 취소될 경우,이용료 환불 등은 취소일 기준 2~3일 후에 진행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ㆍ야간 구분

▷(11월 2월) ― 주간 : 07:00 - 18:00 야간 : 18:00 - 21:00

▷(3월 10월) ― 주간 : 07:00 - 19:00 야간 : 19:00 - 21:00

※ 예약시간 10분전부터 입장가능합니다.

이용요금 안내

- 평일 주간: 1시간당 4,000원, 2시간 8,000원

- 야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1시간당 5,200원, 2시간 10,400원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금액의 50% 할인

◈이용요금 안내 ◈

- 평일주간: 시간당 4,000원, 2시간 8,000원

- 야간,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1시간당 5,200원, 2시간 10,400원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금액의 50% 할인

- 이용시 기본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단(1일 4시간까지 이용가능)

-단계적 일상회복(21.11.1.)에 따라 예약취소시 환불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예약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21.6.1시행)별표4의 이용료 환불기준)

취소일

환불비율

이용예정일 7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환불

이용예정일 6~3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2~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불가

주의사항

- 예약시간 10분전부터 입장가능

- 예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예약확인증을 출력하여 지참하고 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경기가 있는 날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테니스장 내에서 음주, 흡연및 취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음식섭취 불가)

- 테니스장은 테니스화 미착용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 월드컵공원에서는 테니스레슨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리자와 협의 후 사용합니다.

- 폭설, 폭우가 내린 후에는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이용을 제한합니다.

- 폭설, 폭우 후 코트관리 중에는 근무자 통제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승인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을 금합니다.

- 관리자의 허락 없이 코트를 무단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당일 우천 등으로 테니스장 사용을 못할 경우 관리자가 결정환불 처리합니다.

-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체육시설 내 위법행위 발생시 즉각 퇴장 및 예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이 중지되고 강제퇴장 조치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등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