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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요금 안내 구분 사용료 (단위 : 원) 체육경기 평일 토.일.공휴일 야간조명료 (18시 이후) 비고 주간 2시간 35명(기본) X 2,800원 = 98,000원 35명(기본) X 3…
프로그램 정보
- 운영 기간
- 2026. 09. 20 — 2026. 10. 31
- 접수 기간
- 2026. 09. 20 10:00 — 2026. 10. 26 17:00
- 이용 시간
- 08:00 ~ 22:00
- 접수 상태
- 접수중 · 접수 마감 D-22
- 대상
- 제한 없음
- 연령
- 확인 필요
- 요금
- 유료
- 온라인 진행
- 확인 필요
- 주말 운영
- 예
- 세부 분류
- 축구장
- 취소 기준
- 이용일 10일 전까지
잔여석은 서울시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취소 기준은 서울시 자료의 표기를 옮긴 것이므로 정확한 취소 가능 시점도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안내
시설이용요금 안내
구분
사용료 (단위 : 원)
체육경기
평일
토.일.공휴일
야간조명료
(18시 이후)
비고
주간
2시간
35명(기본) X 2,800원 = 98,000원
35명(기본) X 3,640원 =
127,400원
부가세 별도
야간
2시간
35명(기본) X 2,800원 = 98,000원
35명(기본) X 3,640원 =
127,400원
72,200원
* 촬영 대관 예약시, 단체명에 00 (촬영대관) 으로 표시하여 촬영대관임을 명시해주세요.
그외 촬영 대관료는 별도의 유선문의 바랍니다.
*입장료 할인 안내*
18세이하, 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포함 4명) 100분의 50 감액[단체할인(30%)시 중복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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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우천, 폭설 등의)사유로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 또는 사용료의 추산액 환불이 가능하다.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행사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등 활용 사전예약한 경우
취소시
신청당일
10일전
5일전
1일전
비 고
반환율
전액반환 100%
90%
70%
* 이용일 기준 10일 전 까지 공공예약 취소 가능하며, 취소 가능 기간 이후에는 유선 문의 바랍니다.(02-490-2773)
* 효창운동장 대관 조례에 의거하여 용산구 주민 , 초중고 리그 등 축구협회 리그우선 대관 진행
주의사항
이용방법
효창운동장 이용은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효창운동장의 독점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1인 최대 사용시간을 제한합니다.
선착순 예약 후 이용이 원칙이나, 서울특별시축구협회 행사 및 운영 등협회 필요시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배정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사용시간 : 1일 최대 2시간
▶ 사 용 료 : 유료 *산출기준 상위표 참조*
▶ 선별방법 : 선착순 (주의: 제3자에 의한 대리신청은 불가하여, 대리신청이 확인될 시 차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1. 인터넷 예약 신청
2. 운동장 이용료 납부 (신청일 기준 익일 17:00 까지 미입금 시 자동 예약취소)
※ 입금자명 표기 방법: (신청월) 신청자명 + 팀명
3. 입금 확인 후 예약 완료
이용시간
▶ 평 일 : 08:00 ~ 22:00
▶ 주 말 : 08:00 ~ 22:00
▶공휴일 : 08:00 ~ 22:00
예약기간
▶ 사용전월 20일부터 예약가능
예약취소
▶ 이용일 기준 10일전 17:00까지 (ex:이용일 2021.4.11. 경우 4.117:00까지 취소가능)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우천, 폭설 등의)사유로 개최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 또는 사용료의 추산액 환불이 가능하다.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행사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등 활용 사전예약한 경우
취소시
신청당일
10일전
5일전
1일전
비 고
반환율
전액반환 100%
90%
70%
* 이용일 기준 10일 전 까지 공공예약 취소 가능하며, 취소 가능 기간 이후에는 유선 문의 바랍니다.(02-490-2773)
출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