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토) 서울어린이대공원 자연생태 체험교실 "자연물을 이용해 바닷속 풍경을 꾸며보아요" - 보호자 동반 , 오전/오후 2회차 운영
야생탐사대와 함께하는 "자연생태" 체험 교실 !! 아이들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공원의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수업에 참여해보세요~~!! <모바일 화면으로는 정보가 일…
프로그램 정보
- 운영 기간
- 2026. 10. 02 — 2026. 10. 10
- 접수 기간
- 2026. 10. 02 10:00 — 2026. 10. 08 17:00
- 이용 시간
- 11:00 ~ 15:30
- 접수 상태
- 접수중 · 접수 마감 D-4
- 대상
- 초등 (6~7세)서울시 표기: 어린이(6~7세)
- 연령
- 만 6세부터 만 7세까지
- 요금
- 유료
- 온라인 진행
- 확인 필요
- 주말 운영
- 예
- 세부 분류
- 공예/취미
- 취소 기준
- 이용일 1일 전까지
잔여석은 서울시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취소 기준은 서울시 자료의 표기를 옮긴 것이므로 정확한 취소 가능 시점도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안내
야생탐사대와 함께하는 "자연생태" 체험 교실 !!
아이들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공원의 자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수업에 참여해보세요~~!!
<모바일 화면으로는 정보가 일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C버전 혹은 Web을 통한 접속을 권장드립니다>
<모집개요>
○ 대 상 : 6세 ~ 7세 어린이 12명/회차당
○ 교 육 일 : 2026년 10월 10일(금)
○ 교육시간 : <1회차> 11:00 ~ 12:30 (90분)
<2회차> 14:00 ~ 15:30 (90분)
○ 접수기간 : 2026년 10월 2일(금) 10:00 ~ 10월 8일(목) 17:00 까지
○ 금액(참가비) : 3천원/인 (보호자 동반 필수, 어린이의 요금만 내시면 됩니다)
더 보기접기
ex) 어린이 1인 + 보호자 1인 = 3,000원
어린이 1인 + 보호자 2인 = 3,000원
어린이 2인 + 보호자 2인 = 6,000원
○ 체험장소 : 어린이대공원 정문 고객센터 뒤 녹색교실
○ 운영내용 : 자연물(열매 등)을 이용해 멋진 풍경을 만들어보자
<주의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 19조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프로그램 7일 전까지 혹은 예약당일 취소 : 이용료 전액 반환,
사용일 6~3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사용일 2~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프로그램 1일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며, 당일 취소 환불 불가합니다. (노쇼 지양)
※ 우천 혹은 기상악화 등으로 취소 및 환불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결제 시스템 오류 문의는 이용 중인 카드사로 개별문의 바랍니다.
(결제 오류로 인한 접수를 못하신 건에 대하여 추가 접수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 주의사항
주차장은 정문,후문,구의문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료는 별도)
1. 공원입장료는 무료입니다.
2. 녹색교실은 어린이대공원 정문 고객센터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상담가능시간 : 오전 10:00 ~ 17:00 (평일)
**참여자 주의 사항**
1. 프로그램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해주세요.
2. 무단결석은 이용을 원하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3.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약 취소는 프로그램 진행 1일전까지 꼭 취소해 주세요.
4. 사전 취소 없이 불참한 경우,이후 신청 프로그램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5. 취소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내용에 따릅니다.
6. 프로그램 관련(내용변경,취소 등) 안내시 문자로 연락드리오니 예약시 휴대폰SMS수신거부를 체크하지 마세요.
**환불규정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이용료 환불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이용 신청 바랍니다.
환불규정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 부칙(시행일: 21. 6. 1.)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6일~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2일~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출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