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다목적경기장 평일(주간)
**공지사항** * 예약기간 : 2026.10.23.(11:00)~10,25.(18:00) * 이용기간 : 2026.11.1.~11.30. * 야간연장운영 : 08:00~24:00 까지( …
프로그램 정보
- 운영 기간
- 2026. 10. 19 — 2026. 11. 30
- 접수 기간
- 2026. 10. 23 11:00 — 2026. 10. 25 18:00
- 이용 시간
- 08:00 ~ 18:00
- 접수 상태
- 안내중
- 대상
- 제한 없음
- 연령
- 확인 필요
- 요금
- 유료
- 온라인 진행
- 확인 필요
- 주말 운영
- 예
- 세부 분류
- 다목적경기장
- 취소 기준
- 접수종료일 당일까지
잔여석은 서울시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취소 기준은 서울시 자료의 표기를 옮긴 것이므로 정확한 취소 가능 시점도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안내
**공지사항**
* 예약기간 : 2026.10.23.(11:00)~10,25.(18:00)
* 이용기간 : 2026.11.1.~11.30.
* 야간연장운영 : 08:00~24:00 까지( 동절기,하절기 동일)
* 주간 시간대 (08:00~18:00 ) 입니다.
* 주간시간대(08:00~18:00) 선착순 대관 우선권 부여후 대관 사용자 없을시 전화접수로 자율 시간대관 신청
(예외:선착순 대관 사용자 접수 전,후로자율 시간 대관 신청은 불가)
* 이용자준수사항 : 허가조건 참조(필수)
(우천시 기성청 증빙 자료 제출(예고등). 당일 우천취소 불가
* 조례제5조의2항 (사용허가우선순위)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제2항: 화,(16:00~18:00)
더 보기접기
* 다목적구장 사용시 1면당 (20)명 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풋살 경기시 상대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종목변경은 사용허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접수기간 이후 취소 02-2640-3818 )
* 천재지변(눈,비,먼지)등은 안전관리예방 및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대관 당일에도 취소 처리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관(1면,2면) 예약준수 ,1면 예약후 2면 사용시( 4배 요금 부과)
* 구장내 행사 ,시설물 반입 금지 (풋살,연식 구장임) 위반시 퇴출
*연식선택시 필수2면선택 평일 주간(178,000원) 야간 (271,400원) 휴일 주간(231,400원) 야간(370,820)(풋살중복방지위해) 1면 환불해 드림, 매월 8일 이후 입금
(연식1면 선택시 풋살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부여 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식야구는 유아~초등 ,연식볼만 사용 가능하며 연습만 가능한 구장입니다
* 신청제한 : 평일 (18:00~22:00) 시 동일인 2회 연속 제한 (1인 1회 예약)
* 취소제한 :월 3회 이상 신청자 본인의 취소에 의한 취소는 6개월 제한
*종료후 반드시 재활용품을 분리하시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 41타워 24시 편의점)
주의사항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 목적) 사용 목적은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사용으로 한다.
제2조(조례 등의 준수) 사용자는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3조(허가 변경 신청) 사용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제한)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사용 허가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경기장 또는 야구장에서 국가, 국제경기(행사), 서울시의 경기(행사) 등으로 다목적구장 사용이 불가피 한 경우
2. 허가 시설물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 허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6. 사용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용토록 한 경우
7. 시설물 안전을 위한 대책 등 사용 허가 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집회, 시위, 행사, 위험물 소지 등 경기장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사용의 정지) 사용 허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 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동장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다목적구장 1면당 (20명),정원(40명)을 초과하여 안전사고에 위험하다 판단될 경우
제6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허가된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을 지며,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고, 사용 허가자가 원상 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경기장 내,외에서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예납금의 환불)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천재지변(눈,비,먼지)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 신청을 하거나 사용료(예납금)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가.천재지변 기준( 기상청 증빙 자료 제출 )
강수: 시간당 강수량 10mm이상
강설: 시간당 강설량 1.0cm
폭염: 이용시간의 최고기온 33도 이상
한파: 이용시간의 최저기온 12도 이하 (야간시 변동 참고)
나.서울시 대기 환경정보 미세먼지 경보, 오존 경보 발령
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 300㎍/㎥/ 이상 2시간 지속
초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 150㎍/㎥/ 이상 2시간 지속
오존 시간당 평균농도 0.30PPM 이상
*사용료반환(제11조제2항제1호및제2호)규정에의거
(10일전:전액반환,5일전:10분의9,1일전:10분의7)
환불 메일 ***@**.**김현순 주무관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기타사항)
1.경기장 내 화기사용,음주,흡연등 위험요소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2.허가조건을 준수함은 물론 위반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3.사용시간과 사용료는 정해진 규정에 의한다.
4.다목적구장 예약은 선착순 대관이 원칙이며 전산상 접수시간으로 조치한다.
5.다목적구장은 (풋살,연식) 두 종목 구장으로 각종 행사 및 대회를 금지한다.
6연식야구의 경우 하드볼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드볼 사용으로 인하여 경기장 내,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진다.
*소음영향지역 개인연습 사용료(조례제7조제1항별표2)에따라 개인연습사용료 50%감면
*매월 첫째주 수요일 스포츠데이 30% 감면(조례제10조)
* 주간시간대(08:00~18:00) 선착순 대관 우선권 부여후 대관 사용자 없을시 전화접수로 자율 시간대관 신청.(2026년5월시행)
(예외:선착순 대관 사용자 접수 전,후로자율 시간 대관 신청은 불가)
* 야간연장운영 : 08:00~24:00 까지( 동절기,하절기 동일)
출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