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어린이대공원 (10.17)] 어린이대공원에 단풍빛이 들면
*우천 예보로 인해 취소 될 경우 이용일 1일 전 17시에 개별 안내합니다. *문의 전화는 평일(월~금) 10-18시 가능합니다.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으로 보호자 동반 필수입니다.
프로그램 정보
- 운영 기간
- 2026. 10. 17 — 2026. 10. 17
- 접수 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6 17:00
- 이용 시간
- 10:00 ~ 11:50
- 접수 상태
- 접수중 · 접수 마감 D-3
- 대상
- 유아 (만5세미만)
- 연령
- 만 4세까지
- 요금
- 유료
- 온라인 진행
- 확인 필요
- 주말 운영
- 예
- 세부 분류
- 문화행사
- 취소 기준
- 이용일 1일 전까지
잔여석은 서울시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취소 기준은 서울시 자료의 표기를 옮긴 것이므로 정확한 취소 가능 시점도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상세 안내
*우천 예보로 인해 취소 될 경우 이용일 1일 전 17시에 개별 안내합니다.
*문의 전화는 평일(월~금) 10-18시 가능합니다.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으로 보호자 동반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1. 프로그램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해주세요.
2. 무단결석은 이용을 원하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3.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약 취소는 프로그램 진행 1일전까지 꼭 취소해 주세요.
4. 사전 취소 없이 불참한 경우,이후 신청 프로그램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5. 취소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내용에 따릅니다.
6. 프로그램 관련(내용변경,취소 등) 안내시 문자로 연락드리오니 예약시 휴대폰SMS수신거부를 체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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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이용료 환불규정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이용 신청 바랍니다.
환불규정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 부칙(시행일: 21. 6. 1.)
①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또는 예약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6일~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2일~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5.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출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원문 보기